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3조 (표준적합성시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표준적합성시험을 상호운용성센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한다.
1.연동통제문서, eSMART DB 등 연동 관련 산출물(전술데이터링크 탑재 전력)
2.시험대상체계 응용/연동 DB 스키마, 데이터 베이스 설계기술서(DBDD) 등 연동 관련 산출물(KMTF 탑재 전력)
3.MND-AF 산출물, 운용요구서 등 사업산출물
4.해당체계에 적용되어 있는 표준데이터, 국방컴포넌트에 관한 문서 등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센터에서 수립한 표준적합성시험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협조 및 지원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지원한다.
1.표준적합성시험 개요
2.표준적합성시험 대상 장비
3.표준적합성시험 실시방법(절차), 기간 및 장소
4.표준적합성시험 항목 및 기준(기준이 되는 표준규격서)
5.소요예산
6.표준적합성시험 인원편성
7.그 밖의 협조 및 지원사항
③기타 표준적합성시험 세부 수행절차는「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④미 JITC가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한ㆍ미 지휘통제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계획을 협조하고, 세부절차는 미 JITC 업무절차를 따른다.
⑤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미 JITC가 수행한 표준적합성시험 결과 보고서를 합참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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