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5조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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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이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의하여 개발시험평가계획서,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사항이 포함되도록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이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의하여 개발시험평가계획서,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사항이 포함되도록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1.상호운용성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2.상호운용성 시험평가 환경
3.상호운용성 시험평가 방법
4.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절차
②함정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를 최초 및 후속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초/후속 상호운용성 시험평가를 수행하며 평가별 점검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최초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연동성 및 정보교환
2.후속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 연동성 및 정보교환, 아키텍처, 사이버보안
③합동차원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가 요구되는 체계는 국방부 및 합참 조정ㆍ통제 하에 상호운용성센터가 평가를 수행하며, 필요시 각 군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기타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계획 수립, 시험평가 절차 및 평가 판정 등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국방 상호운용성관리지시」와 합참「상호운용성관리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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