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2조 (근거)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근거) 본 지침의 관련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국방정보화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
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정보화업무훈령」,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4.「합동참모본부 상호운용성관리규정」
5.「방위사업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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