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2조 (정보보호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무기체계는 요구성능 발휘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2.보호대상 정보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4.가용한 최신 정보화 기술이 수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5.정부에서 정한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친 정보보호 제품 및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정보보호는 국방정보시스템의 획득 및 운영유지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대상 정보시스템의 수명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해당 무기체계의 불법 사용자로부터 침해 대응과 안전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대책 및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정보보호 대책 및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기 위해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수시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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