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75조 (전시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절차)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전시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절차) 전시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요결정단계 : 전시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 후 국방부장관 승인된 소요에 대하여 연동대상체계, 정보교환목록, 주파수 및 정보보호로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을 간소화하여 검토하고, 필요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에 대해서는 상호운용성센터, 기품원, 국과연에 검토의뢰 할 수 있다.
2.개발단계 :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단계에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은 간소하게 수행한다.
3.구매사업 : 전시 구매하는 신규전력의 경우‘전시 소요전력 요청서’검토 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검토한다. 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가 부족한 경우 제한적으로 수행하거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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