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23조 (체계개발 결과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체계개발 결과 및 관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종 완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제2호)과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를 체계개발결과보고서의 부록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고,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종합관리 및 향후 분석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체계개발결과보고서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연구개발)
【별표 제2호】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연구개발) ※ 체계 특성별 세부 작성항목은 "별표 제16호 상호운용성 적용항목별 평가항목"에 따라 "사업특성분류" 및 "획득순기"를 고려하여 해당되는 항목을 작성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가. 사업특성분류 1) 사업특성 :"Ⅱ"형 (0형 ~ Ⅲ형 까지 분류) 2)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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