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7조 (상호운용성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상호운용성 기본원칙)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사업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무기체계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합동 및 연합 상호운용성 보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일관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신규 무기체계는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을 고려하여 운용방식, 운용환경을 구체화하고, 생존성이 보장되는 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3.신규 무기체계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장 환경에서 전투원이 정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대상체계와 정보유통이 보장된 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4.신규 무기체계는 원활한 정보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운용성 정책 및 국방정보화표준이 준수되어야 한다.
5.신규 무기체계는 요구성능 발휘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보장되도록 암호장비 적용방안을 포함한 정보보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6.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사용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 주파수의 특성자료를 확보하여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각 군 및 기관이 주파수 사용시기 최소 2년 전에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과기부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반영토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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