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0조 (수준측정 연간계획 수립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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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위해 탐색개발이 종료되는 사업 또는 개발시험평가가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서식 제6호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1월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전년도 11월말까지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위해 탐색개발이 종료되는 사업 또는 개발시험평가가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서식 제6호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1월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전년도 11월말까지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한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국방부에서 최종 확정한 연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계획을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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