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1조 (무기체계 아키텍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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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기체계 아키텍처는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및 통합성을 보장하고 표준화를 위해 활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 아키텍처는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및 통합성을 보장하고 표준화를 위해 활용된다.
②국방아키텍처는 전군적 아키텍처, 기관별 아키텍처 및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로 분류하고,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아키텍처는 국방아키텍처 중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 부서(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와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아키텍처 적용을 생략 할 수 있다.
1.전장관리정보체계 및 국방M&S체계의 탐색개발 사업 중 예산이 2억원 이상인 사업
2.제1호와 정보를 교환하는 무기체계 사업(이 경우 아키텍처 구축 범위는 해당 무기체계 중 연동 범위에 한함)
3.삭제
4.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사업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아키텍처 대상사업은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를 적용하여 획득단계별로 필수 산출물(별표 제8호 참조)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산출물은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ARM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아키텍처 산출물로 체계규격서와 운용요구서를 대체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및 시험평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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