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5조 (암호장비 획득방법)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장비 획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개발 암호장비
가.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암호장비 : 중기 전력화 소요제기에 의한 무기체계 획득절차 준용
나.암호장비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납기일을 고려하여 소요군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사전 제작승인을 요청
2.연합 작전용 암호장비 : 합의각서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 획득
가.한ㆍ외국군간 연합작전을 위하여 운용중인 통신망에 소요되는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반영
나.연합 암호장비는 정부대 정부간 계약으로 임차(구매)하고, LOR 발송 전에 소요군에서 해당 정부로부터 양도승인(RIP/RIS) 절차를 승인받아 획득
②암호장비 획득 시 소요는 패키지(Package)로 제기하며,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초기단계부터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이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비 장비(S/W 포함)를 반영하여야 한다.
1.국내개발 암호장비
가.기타지역 10%
나.격오지 및 도서지역 : 20%
다.함정은 체계/용도별 예비장비 1대 추가 확보
2.외국산 암호장비 : 20%(안정적인 운영유지를 위해 충분한 예비장비 확보)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 외국산(연합) 암호장비의 획득이 요구될 경우에는 소요군을 통하여 사전 국방부장관(국방정보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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