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6조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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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의 상호운용성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된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의 상호운용성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된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탐색개발기본계획서와 비교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변경된 상호운용성 내용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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