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4조의2 (표준적합성시험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또는 합참으로부터 통보받은 표준적합성시험 검증결과를 확인하고, 미흡으로 판정된 항목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해당 항목을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이전까지(상호운용성시험평가가 없는 경우 납품검사, 수락검사 등 최종검사 이전까지)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이전까지(상호운용성시험평가가 없는 경우 납품검사, 수락검사 등 최종검사 이전까지) 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에 결과를 보고(통보)한다. 단, 통합시험평가인 경우 평가 종료 후에 결과를 보고(통보)한다. 다만 미 JITC가 수행한 표준적합성시험은 전력화 이전까지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할 수 있으며, 해당 단계에 조치가 불가할 경우 합참, 소요군 및 평가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및 합참의 표준적합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소요를 상호운용성센터로 제출한다.
④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표준적합성시험 보완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에 요청한다.
⑤상호운용성센터는 상호운용성시험평가 단계에서 표준적합성시험 후속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국방부 및 합참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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