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을 말한다. 법 제1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가스용품외국기준산업통상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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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2.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3.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4.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5.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가스용품
6.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7.그 밖에 법 제10조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스용품
법 제1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영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 관련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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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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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을 말한다. 법 제1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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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