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법 제5조제5항, 법 제8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2022.5.27>
1.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
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의2
2.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5
3.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
4.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5.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②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