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위반 사실의 공표)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위반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3.위반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위반 내용
5.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6.행정처분일(행정처분이 확정된 일자)
7.행정처분기간(사업정지기간을 말하며,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8.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②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제1항제7호의 행정처분기간 이상(허가취소처분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을 말한다)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