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3.18>
1.시공기록: 다음 각 목의 모든 기록
가.비파괴검사[폴리에틸렌관(管)의 경우에는 용융접합]의 기록 및 성적서
나.비파괴검사(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합)의 도면
다.비파괴검사의 필름(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라.전기부식 방지시설의 전위(電位) 측정의 결과서
마.장애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의 사진
2.완공도면
②「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으로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5)나)(6)에 따른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제1항제1호의 시공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③액화석유가스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그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제1항제2호의 완공도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④가스시설시공업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호의 기록 또는 도면의 사본을 내주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8>
1.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발주한 자: 다음 각 목의 기록 또는 도면의 사본
가.제1항제1호에 따른 시공기록
나.제1항제2호에 따른 완공도면
2.한국가스안전공사: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공도면의 사본(제51조 및 제71조에 따른 완성검사 시 완공도면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4항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법 제35조제7항에 따라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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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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