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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영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중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시설
2.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변경 또는 증가시키려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여야 한다.
1.등록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소재지의 변경
2.등록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20 이상의 증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이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라 한다)에게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액화석유가스 양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은 해당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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