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4조 (사고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를 알려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자
3.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표 22에 따른다.
③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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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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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사고의 통보방법 등
1. 사고 종류별 통보의 방법 및 기한은 다음 표와 같다. | 사고 종류 | 통보방법 | 통보기한 | 속보 | 상보 |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통보(이하 "속보"라 한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이하 "상보"라 한다) | 즉시 | 사고 발생 후 20일 이내 | 나. 사람이 부상하거나…
제7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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