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25.10.1>
1.삭제<2020.8.5>
2.삭제<2020.8.5>
3.삭제<2020.3.18>
4.삭제<2020.8.5>
5.삭제<2020.8.5>
6.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20.3.18, 2021.12.16, 2025.10.1>
1.삭제<2017.7.11>
2.삭제<2017.7.11>
3.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2015년 1월 1일
4.제12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20년 1월 1일
5.제1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5년 1월 1일
6.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록 면제대상 가스용품: 2015년 1월 1일
7.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2015년 1월 1일
8.삭제<2017.7.11>
9.제39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사항: 2015년 1월 1일
10.제4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시대장 등의 의무 보존기간: 2015년 1월 1일
11.삭제<2017.7.11>
12.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보존기간: 2015년 1월 1일
13.삭제<2023.2.28>
14.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5.제5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대상 공사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6.제52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17.제5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18.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2015년 1월 1일
19.제56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2015년 1월 1일
20.삭제<2017.7.11>
21.삭제<2017.7.11>
22.삭제<2017.7.11>
23.제76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 의무보고 대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015년 1월 1일
24.제77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수수료: 201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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