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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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가스용품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가스용품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7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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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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