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관련 시설기준 등)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의2
2.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별표 20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관련 시설기준 등)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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