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공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공급방법) 법 제24조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이란 별표 13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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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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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
1. 가스공급자(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충전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려면 가스누출 여부, 검사기간의 경과 여부 및 도색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않은 불량충전용기는 수요자에게 공급하지 않아야…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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