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 (경미한 개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경미한 개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0, 2025.10.1>
1.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및 다기능보일러의 제조자가 가스용품의 성능을 변경하는 경우
2.사용하는 가스의 종류를 변경함에 따라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및 다기능보일러의 열량을 변경하는 경우
3.업무용 대형연소기의 점화봉 이탈 시 막음조치 등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및 다기능보일러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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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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