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9(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①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1.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②제1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별지 제47호의2서식에 따른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