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품질검사 제외대상)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화석유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2.배관을 통해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화학공업원료용 액화석유가스
제38조의2(품질검사 제외대상)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화석유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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