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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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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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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