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
①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감리를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별표 15의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2.별표 15의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가.본관
나.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공급관
3.별표 15의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4.별표 15의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나.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
다.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라.길이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
5.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로서 그 공사의 구간에서 배관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미터 미만으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
6.제49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
②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를 대신해 시공감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2.가스시설시공업자가 사용자공급관 공사를 하는 경우
③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1.법 제34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다만,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대상 가스공급시설 중 승인 또는 신고에서 제외된 가스공급시설은 제49조의3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해야 한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공관리자가 그 공사를 시공ㆍ관리한 것일 것
3.시공내용이 별표 4의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④제3항에 따른 시공감리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제3항의 시공감리는 공사기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가 별표 4의2 제3호에 따라 하는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다음 각 호의 공정마다 공사현장에서 하는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저장탱크가 설치되어 내압(耐壓)시험이나 기밀(機密)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3.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을 묻기 직전의 공정
4.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묻기 직전의 공정
5.그 밖에 감리자가 정하는 공정
⑥제5항에 따른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일부공정 시공감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가스배관시설(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2.일부공정 시공감리 대상
가.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제1호의 시설을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나.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공급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⑦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자는 그 감리결과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에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