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 (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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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공급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5. 관련 별표
보고자와보고사항 서식 보고받는자 보고기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가. 거래상황기록부 나. 안전관리현황기록부 1) 별지 제54호 서식 2) 별지 제55호 서식 영제22조제 1항제1호의 액화석유가 스충전사업 자단체 매분기 다음달15일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와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자(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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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1과 같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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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