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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 · 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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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3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5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5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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