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 (보험가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나.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 1)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다만, 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 2)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 3)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 4)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공급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5. 관련 별표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보험금액 보험금액은다음각목의기준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 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53조제2항제1호단서의경우를제외 하고는실손해액을초과할수없다. 가. 사망과부상의경우에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53조제2항 (제4호는제외한다)에따른금액 나. 재산피해의경우에는다음표에따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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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란 용기가스 소비자의 사용시설을 말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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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