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 (보험가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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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법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2.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가.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
나.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1)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다만, 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2)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3)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4)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

②영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란 용기가스 소비자의 사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영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영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2.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④영 제3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1, 2025.10.1>
1.법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시공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나 가스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
2.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나.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총저장능력을 사용자 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킬로그램 초과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라.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와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다만,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⑤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2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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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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