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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 · 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품명과 제조번호
2.제조 또는 수입일자
3.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회수등의 사유
5.회수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실어야 한다.
1.가스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제품명과 제조번호
3.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제조연월 또는 수입연월
4.회수등의 사유
5.회수등의 방법
6.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명하기 전에 공표 명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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