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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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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의2제5항"은 "법 제27조제4항"으로, 제33조의3제1항제3호 중 "위반 사업자"를 "위반 사업자(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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