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2조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영 별표 4 제2호처목1)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203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개정 2020.3.18, 2020.8.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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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저장탱크ㆍ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로 한정한다. 이하 가)ㆍ다) 및 바)에서 같다]·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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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6조 ·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제77조 · 수수료 등제78조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제79조 · 위탁업무 처리기준제81조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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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