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2조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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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별표 4 제2호처목1)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203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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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영 별표 4 제2호처목1)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203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개정 2020.3.18, 2020.8.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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