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요자를 말한다. <개정 2020.3.18, 2025.10.1>
1.저장능력이 1톤 초과 5톤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공동저장시설을 설치할 것
2.제1호의 공동저장시설에서 도로(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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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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