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조제3항 단서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건축법비상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변경경우만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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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7.7.11, 2020.3.18, 2021.12.16, 2025.10.1>
1.사업소의 이전
2.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별표 4 제2호가목5)나)ㆍ다)ㆍ바)ㆍ사) 및 차)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ㆍ폐지 또는 연면적의 변경
4.허가받은 사업소 안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사업소 밖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5.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교체 설치
7.저장설비의 용량 증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가 수량 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에서 저장탱크를 재검사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임시저장설비를 설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저장탱크가 지하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
8.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기화장치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0.벌크로리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1.영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2.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나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3.가스용품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데 따른 변경은 제외하되,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공급권역의 변경
나.제조소의 위치 변경
다.본관과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을 합한 길이의 10분의 1 이상 변경
②법 제5조제3항 단서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5.12.30, 2017.7.11, 2018.12.3, 2020.3.18>
1.상호의 변경
2.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3.저장설비의 용량 감소(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수량이 감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치나 용량 증가(수량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1) 용기보관실 벽면 4면 중 2면 이상의 전체 교체 설치', ' 2) 용기보관실 벽면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교체 설치', ' 3) 용기보관실 방호벽 기초의 변경 설치']]
5.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 감소
6.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 감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7.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의 변경은 제외한다)
8.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또는 로딩암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0.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가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소의 위치 변경
2.벌크로리의 수량 증가
④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소의 위치 변경
2.가스용품의 종류 변경
3.가스용품의 제조규격 변경
⑤법 제9조제2항 단서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호의 변경
2.대표자의 변경(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 감소(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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