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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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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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1. 검사시기 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질검사 1)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생산공장 또는 수입기지에서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2) 생산공장 또는 수입기지 밖의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이상 나. 법…
제3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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