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경계측량 성과도 및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검사 이후 변경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황측량 성과도만으로도 별표 4 제1호가목1) 및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황측량 성과도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3.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장설비가 제12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라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경계측량 성과도나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경계측량 성과도 및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별표 4 제1호가목1) 및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허가관청은 법 제5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내용, 변경허가 내용 및 변경 신고내용과 제1항에 따른 경계측량 성과도 등의 사본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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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저장탱크ㆍ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로 한정한다. 이하 가)ㆍ다) 및 바)에서 같다]·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1. 일반집단공급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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