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수시검사)
①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시검사를 하려면 미리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1.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수시검사기준: 별표 4
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수시검사기준: 별표 4의2
2.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ㆍ저장시설의 수시검사기준: 별표 5
3.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수시검사기준: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