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1조의6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게 된 부득이한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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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의8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라 함은 이익소각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조의8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라 함은 이익소각을 말한다.
영 제5조의8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합병
2.영업전부의 양수
영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개정 2009. 10. 9)
2.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금융지주회사
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금융지주회사
다.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금융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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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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