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5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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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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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 승인신청서 서식 및 그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 승인신청서 서식 및 그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금융위는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이 영 제16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전환대상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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