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4조의3 (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 기준 완화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1. 3. 2)
1.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임직원을 외국 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
2.금융지주회사등의 퇴임 임직원(외국 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퇴임하는 임직원에 한한다.)을 외국 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
3.금융지주회사가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외국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임면하는 방법
②금융지주회사가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 확보를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1조의3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소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
③제2항에 의한 소명자료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금융지주회사 설립ㆍ전환ㆍ합병의 경우 설립ㆍ전환ㆍ합병인가 신청시
2.편입승인 대상 자회사의 경우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시
3.편입신고 대상 자회사인 경우에는 편입 신고시
4.자회사 편입 후 주식소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
④금융지주회사가 외국자회사 편입후 제2항에 따른 소명내용과 같이 외국자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