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1조의4 (정관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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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법령(금융위 및 감독원장이 제정하는 규정ㆍ지침ㆍ시행세칙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2.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3.조문체제의 변경 또는 자구수정 등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
②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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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인가 보완서류 및 자회사등 편입신고서류 등의 제출제10조 · 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제11조 · 합병인가 세부기준제11조의2 · 인가대상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제11조의3 ·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절차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11조의4 · 정관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5 ·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외국금융기관의 건전성 요건 등제11조의6 ·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게 된 부득이한 사유제11조의7 · 대주주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제11조의9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제12조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의 요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