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1조의2 (인가대상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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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라 함은 이익소각을 말한다.
②영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합병
2.영업전부의 양수
③영 제5조의2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개정 2009. 10. 9)
2.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다.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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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인가의 신청 등제8조 · 인가제9조 · 인가 보완서류 및 자회사등 편입신고서류 등의 제출제10조 · 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제11조 · 합병인가 세부기준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11조의2 · 인가대상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3 ·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절차 및 방법 등제11조의4 · 정관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등제11조의5 ·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외국금융기관의 건전성 요건 등제11조의6 ·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게 된 부득이한 사유제11조의7 · 대주주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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