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2조의2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의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의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영 제6조의4 단서 및 영 제9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0., 단서 신설 2021. 10. 14,)
1.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2.승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3.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 (개정 2021. 10. 14.)
4.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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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 ·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외국금융기관의 건전성 요건 등제11조의6 ·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게 된 부득이한 사유제11조의7 · 대주주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제11조의9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제12조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의 요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12조의2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의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승인의 세부요건 등제13조의2 ·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등제13조의3 ·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요건 등제13조의4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요건 등제13조의5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보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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