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9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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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주회사등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영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제13조의3에서 이동 2009. 10. 9)
②영 제24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단일거래금액"이라 함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개별 신용공여약정상의 약정금액(영 제24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사채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 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일거래로 간주한다.
③영 제24조의2제5항에서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신용공여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특별약정내용을 말하며, 주요출자자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동일한 개인 및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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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10 · 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제13조의11 ·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개정 2007. 12. 13.>제13조의12 · 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절차 등제13조의13 · 임원의 자격요건제13조의14 · 경영의 투명성 등 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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