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8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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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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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를 제외한다)은 금융위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결산 및 반기 가결산이 확정된 때부터 1월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8(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를 제외한다)은 금융위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결산 및 반기 가결산이 확정된 때부터 1월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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