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7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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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등이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단체나 조합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등이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단체나 조합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총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전체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8 이상, 기본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6 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4.5이상이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면서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개정 2013. 9.17)
3.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4.금융위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과 정보교환 등 업무 협조 관계에 있을 것
5.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외국법인이 외국은행등의 주식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외국은행등이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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