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14 (경영의 투명성 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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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14(경영의 투명성 등 요건) <삭 제> (2016.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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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9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제13조의10 · 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제13조의11 ·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개정 2007. 12. 13.>제13조의12 · 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절차 등제13조의13 · 임원의 자격요건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13조의14 · 경영의 투명성 등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15 · 임직원의 겸직기준 등제13조의16 · 내부통제기준제14조 ·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예외제14조의2 · 해외시장의 인정범위제14조의3 · 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 기준 완화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