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8조의2 (이유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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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2(이유제시 등) 금융위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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