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2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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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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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제13조제3항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2이상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환계획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제13조제3항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2이상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환계획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2.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전문기관이 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2.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제한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다만 당해 특정회사가 전환계획을 평가받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당해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 현재 용역을 제공중에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자
4.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5.당해 비금융주력자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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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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