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3 (권한의 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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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가 금융위의 인가, 승인,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완료된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이 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ㆍ승인 등(이하 이 항에서 "인가 등"이라 한다)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감안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인가 등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등의 심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제3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2.법 제8조에 따른 승인 : 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3.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 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4.법 제60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5.「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6.「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승인 : 변경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가 등 :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신설 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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